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회사 뚱딴지여행과 중국법인 北京迈途国际旅行社有限公司와 함께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운영하는 “사이트”(2019. 12 현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 www.ddjts.com (뚱딴지여행)

제3조(계약의 성립)

(1)여행예약의 성립은 먼저 당사가 게시한 여행상품에 신청한 고객에게 온라인, 문자 또는 유,무선 통화로 참가신청 사실이 확인이 된 후 진행됩니다.

(2)여행계약의 성립은 당사에서 안내하는 예약금이 확인된 후부터 진행됩니다.

제4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5조(여행계약 취소)
현행 여행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6조(분쟁 해결)

(1) 당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 당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당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이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등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7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당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당사간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합니다.

제8조(회사 특별약관)

1. 이 약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위에 표기하지 않은 취소, 환불 규정과 기타 등등 약관은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을 따르며 특별히 공지해야 하는 약관내용은 회사특별약관에 공지합니다.

3. 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유의사항

2013년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고객님들의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대행을 해드렸던 업무에서 다음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여행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인 항공예약과 비자수속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이용목적을 밝힌 후 여권사본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 시에는 즉시 이를 파기처리 해야 합니다.

2. 단, '여행자보험'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보험만큼은 고객님들 스스로 출발 전에 개별적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드시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본사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법 제126조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제한 목록]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비용
2. 물품판매 등 허위거래로 인한 매출전표 발행시
3.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6.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7. 리스료
8. 국외에 사용한 금액
9.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이에 따라 해외여행 지상비(해외호텔비용, 차량비, 입장료, 식사비 등)와 항공비용 등은 회사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관없이 전액소득공제를 원하시면 카드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는 여행 상품 출발일 기준 3개월 내 출발 건만 가능 합니다.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세요 (NHN KCP 내부 규정상 카드 결제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결제 가능 카드 : 삼성, 신한, BC, KB국민, 현대, 롯데, NH카드
결제 불가 카드 : KEB하나카드(외환포함), 상기 명시된 카드 외